사회임상재
수원지검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분과위원장 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대전,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은 최근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 전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