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윤창호법 위헌에 '감형' 기대했지만‥음주사범 재심서도 실형

입력 | 2022-09-11 09:37   수정 | 2022-09-11 09:37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뒤, 윤창호법이 적용됐던 음주운전자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 형량대로 징역 1년을 선고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이 운전자는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이후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이 운전자는 자신이 과잉 처벌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에서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은 겁니다.

재심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해도 징역 1년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창호법′ 이전의 기존 음주운전 처벌 법정형 을벗어나지 않는 형량은 대부분 원 판결이 유지되는 경향″이며 ″윤창호법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면 충분히 징역형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