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연기

입력 | 2022-09-13 16:50   수정 | 2022-09-13 16:5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신청의 사건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를 설치한 지난 8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국민의힘측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내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오는 28일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지난 5일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의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은 내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또,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주 전 위원장의 이의 신청 사건 심문도 내일 함께 진행되지만, 이미 주 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퇴해법원에서 가처분 사건을 각하하거나 이 전 대표가 신청을 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