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쿠팡의 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작업자들이 근무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쿠팡 측의 지침은 통신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안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 사건을 각하한 뒤 쿠팡 측에 의견만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쿠팡 물류센터노조 등은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지게차 등이 있는 작업공간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개인 사물함 등에 휴대전화를 보관해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