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법,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배상책임 없어"

입력 | 2022-09-16 15:34   수정 | 2022-09-16 15:34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당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지칭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1심 법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도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문 전 대통령이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표명″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