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신당역 스토킹' 실언 이상훈 서울시의원,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입력 | 2022-09-21 17:32   수정 | 2022-09-21 17:33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원 자격 정지′ 징계 기간에 당원의 권리행사가 정지되고 당직을 맡을 수 없지만 시의원 활동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