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곽상도 아들 진단서, 50억 위로금 줄 정도 아니었다"

입력 | 2022-09-21 17:42   수정 | 2022-09-21 17:43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실제 진단서 상으로는 그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경기도 성남 대장동 비리 4인방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 이사 박 모 씨는 ″작년 3월 곽 의원의 아들이 진단서를 냈지만, 그것만으로는 병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다른 진단서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이 처음 낸 진단서와 추가로 낸 진단서 모두 1년 6개월 전인 2019년 9월 진단서였다″며 ″성과급을 주려고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했는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박 이사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곽 전 의원은 이 돈이 업무로 건강이 나빠진 데 대한 위로금과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