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줘야"

입력 | 2022-09-22 10:46   수정 | 2022-09-22 10:46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홍 회장 측은 약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1일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앤코는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막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