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26 19:13 수정 | 2022-09-26 19:14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대장동보다 앞서 이뤄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모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4백여억 원의 이익이 나자,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여 원의 배당이익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