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현

에어비앤비로 도심 불법 숙박업‥서울시 집중 수사

입력 | 2022-10-02 11:37   수정 | 2022-10-02 11:38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하는 업자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등록된 도시 민박업체는 1천150곳 수준이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1만 곳 이상으로 나타나 미등록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관광객 밀집 지역인 지하철 역사 주변과 청와대, 광화문광장 등 도심 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 및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주하는 주택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해야 하고 ,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