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검찰, 임금체불 문제 엄정 대응‥"'불량 사업주' 구속수사"

입력 | 2022-10-03 10:38   수정 | 2022-10-03 10:39
검찰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업주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조사해 고의로 임금을 떼먹었는지 확인하고,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임금을 안 주거나 재산을 숨긴 불량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한 업무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또 임금체불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잠적한 사업주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속히 수사하고, 벌금 정도의 처벌을 각오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준 사업주에게 국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구형에도 반영하는 한편,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청마다 신설해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찾아가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조 2천여억 원이던 전체 체불임금액은 2019년 1조 7천여억 원까지 늘었다가 작년에 1조 3천억 원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수사 대상이 된 사업주는 해마다 5~6만 명대에 달하지만, 구속된 사람은 2019년 18명, 2020년 5명, 지난해 6명에 불과했고, 올해는 7월까지 3명이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