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경찰 지휘규칙 제정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무효화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습니다.
경찰위는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라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행안부가 해당 절차 없이 규칙을 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위는 지난 7월 검토의견서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