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가상통화 공개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의 2017년 9월 가상통화공개 금지 방침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소송을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기관이 가상통화공개의 위험을 알리고 금융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미리 공표한 행정상 안내이자 권고, 또는 정보제공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