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 집행 정지

입력 | 2022-10-04 18:24   수정 | 2022-10-04 18:25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해 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술 등 치료를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징역형 집행을 1개월 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석방을 허가하지 않았고, 정 전 교수는 3주 만에 다시 같은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쓴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아들의 입시 비리로 조 전 장관과 함께 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