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비트코인 3억 원 어치를 횡령한 가상화폐거래소 전산 담당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5단독은 지난 2018년부터 반년 동안 53회에 걸쳐 거래소 소유의 비트코인 3억 원 어치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산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횡령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근무한 거래소는 업체 대표가 허위로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처벌받은 곳으로,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