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경기도, 28일까지 산림·자연공원 불법훼손 집중 단속 예정

입력 | 2022-10-10 10:26   수정 | 2022-10-10 10:2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또 입목이나 임산물을 벌채한 경우 등입니다.

특사경은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특정했다며,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남이섬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08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도민이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