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피해자 89% 여전히 참거나 퇴사"

입력 | 2022-10-10 12:00   수정 | 2022-10-10 12:0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난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4명 중 3명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냥 참거나 퇴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대응′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 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29.1%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에 비해 15.4%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73.5%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1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신고하지 않고 참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74.5%가 ′대응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으며,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말한 응답자도 12.8%에 이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갑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부 등 공적 신고 절차가 직장 갑질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