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건보공단, 과거 다섯차례 횡령 적발하고도 월급에 퇴직금까지 지급

입력 | 2022-10-13 09:59   수정 | 2022-10-13 10:11
최근 46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거 수차례 공금을 횡령한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고,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습니다.

2010년 3천2백만 원을 유용하고도 2년 뒤에야 적발된 한 직원의 경우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6차례에 걸쳐 1,947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1,396만원의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 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발견한 바로 다음날 444만 원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은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횡령 적발 시스템이나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