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미리 살인 방법을 찾아본 뒤 전 연인에게 4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3살 남성에 대해 징역 27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전신 40여 곳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받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월 23일 저녁 6시쯤 인천 남동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인 21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