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기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검찰 송치 없이 종결하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접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게 사실인데도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고발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송치하기로 한 것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정무실장을 통해 의혹 제보자에게 투자각서를 써 주고 그 대가로 ″성상납이 없었다″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관련 법리와 판례상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 하면 곧이 듣게 된다′는 뜻의 ′삼인성호′식 결론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