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이주호, 장관지명 후 세금 176만원 '지각 납부'

입력 | 2022-10-14 10:46   수정 | 2022-10-14 10:46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이후 미납했던 세금 176만원을 ′지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2021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183만8천650원을 내면서 2019년과 2021년 것으로 파악되는 종합소득세를 각각 103만9천210원, 72만5천200원 추가로 냈습니다.

유기홍 의원은 ″장관 경험도 있는 후보자가 기본적인 납세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다시 공직을 맡을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강연와 출연 등 외부 활동으로 일부가 누락됐는데 최근 인지하게 돼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