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MB박근혜 국정원 사찰' 국가 책임 첫 인정 "조국에 5천만원 배상"

입력 | 2022-10-17 14:51   수정 | 2022-10-17 15:56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벌인 민간인 사찰과 공작 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국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일반적 불법행위와 달리 결코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인 조 전 장관이 겪었을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도 등 모든 걸 고려하면 위자료는 5천만 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국가 측 대리인의 주장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찰 문건을 제공 받은 이후부터 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보기관의 인권침해에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사찰 문건을 확인한 조 전 장관은 한 달 뒤 ″국정원이 2011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공개된 국정원 문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형사재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온라인에 비난글을 확산시키는 등 이른바 심리전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 전 장관 외에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원 사찰 문건을 확인한 명진 스님과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등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