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에도 효과가 있는 화이자의 코로나19 개량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긴급사용승인제도는 감염병 유행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의료제품을 허가 전 긴급하게 제조·수입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7일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인 BA.1에 대응하는 백신을 허가한 데 이어,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도 대응하도록 개발된 2가 백신 역시 승인했습니다.
이 백신의 접종 대상은 12세 이상으로 기초 접종이나 추가 접종을 받은 뒤 최소 3개월이 지난 사람에게 접종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