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경찰, '파워볼' 베낀 사행성 게임장 운영 일당 검거

입력 | 2022-10-23 10:00   수정 | 2022-10-23 10:00
70개의 가맹점을 만들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경기 고양시, 부천시, 인천 등 수도권 주택가에 70개의 가맹점을 두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14명을 검거하고, 우두머리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추첨식 전자복권, 이른바 ′파워볼′을 베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파워볼′은 1일 최대 1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둔 이들 일당의 ′파워볼′은 복권 구매 한도가 무제한이고 24시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를 많이 할수록 당첨금 배당률을 높게 적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이용자들이 해당 게임에 약 5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해외에 숨은 사이트 제작자 등 공범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입니다.

(자료 제공: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