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건설노조 "안성 물류창고 사고는 제2 광주 아이파크 사고"

입력 | 2022-10-24 12:02   수정 | 2022-10-24 12:03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저온물류창고 거푸집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해당 창고에 대해 ″층고가 높은 데다 냉장시설, 배관시설 설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3개월 남은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매우 촉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10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4.2미터 이하 높이에서 사용이 권고되는 강관 지지대가 사용되는 등 일명 ′동바리′로 불리는 지지대 설치가 부적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고가 ″무리한 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불량 콘크리트 사용과 동바리 제거로 인해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공사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해 적정 공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안성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4층 바닥이 무너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추락해 그중 3명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