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24 21:24 수정 | 2022-10-24 21:2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통상의 ′범죄 수사′라 생각하고, 토건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뒷돈 의혹이 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이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한다′고 질문하자 ″지금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에 대해 ″영장을 집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영장 집행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에 처음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집행됐으면 오늘 안 해도 됐겠죠″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이 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상황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검사들이 중요한 사안에서 절차를 안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당사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힘으로 막는 것은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 이슈가 생기는 것이 상식″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이상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는 행위는 헌법 체계 하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