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13세로 낮출 듯‥법무부 이번주 발표

입력 | 2022-10-24 21:27   수정 | 2022-10-24 21:27
최근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