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봉투에는 30대에서 50대까지의 남녀가 작성한 ′저금리 대환대출 계약서′ 수십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 대화]
″<확인하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놔!> 여기 있는 거 다 뺄게요.″
이 금고의 주인은 자칭 ′컨설팅회사 운영자′인 33살 남성.
업종 등록만 ′컨설팅′이었을 뿐 실제로는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미등록 ′고리대금업′을 한 겁니다.
이 남성이 운영한 불법 대부업체가 받아챙긴 이자는 연이율로 최대 2천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남성의 꾀임에 넘어간 피해자는 3년간 2천3백여 명.
이 업체가 챙긴 수익금도 무려 180억 원에 달합니다.
′저금리 대출′과 ′고리대금업′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두 개념을 연결해 범행에 활용한 것일까요?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햇살론·서민대출 믿고 ′덜컥′‥단시간에 15% 떼어가</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SNS에 접속해보면 ′햇살론′ ′서민대출′ 등 공식 복지서비스 명칭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출광고를 자주 보실 겁니다.
정부의 태극문양을 변형해 쓰거나 방송사의 뉴스 화면처럼 교묘하게 광고를 디자인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내보내는 광고처럼 오인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①이런 SNS 광고를 전담하는 홍보업체와 ②불법 고금리 대출을 전담하는 (자칭)컨설팅 업체를 각각 세웠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광고하며 대출 신청자들을 끌어모았는데요.
코로나19 영업제한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지만 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이 대거 몰렸다고 합니다.
신청자들은 신용점수가 낮다 보니 고금리 이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불법 대부업 일당은 ″기존의 빚을 갚을 자금을 빌려줄 테니, 빚을 갚아서 신용점수가 높아지면 그때 저금리의 대출을 새로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수법을 일명 ′통대환대출′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책정한 대출 이자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갚고, 신용점수가 향상되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짧은 기간 동안 원금의 15% 안팎을 이자 명목으로 떼어갔습니다.
보름 만에 15%를 떼여 연이율로 치면 2,000%에 달하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상 이자를 요구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