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대법, '교비 70억원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입력 | 2022-10-28 10:28   수정 | 2022-10-28 10:28
교비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으로 일하며 교비 70억원 가량을 모교 발전기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민 회장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민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작년 대법원은 민 회장은 무죄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민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지만 법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자′로 인가받지 않아 위법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 파기환송심은 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