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지난 2020년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군 기밀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오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결과, ″현금 1억 원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을 명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온 서 전 장관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부각해 설명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피격으로 숨졌을 당시 감청 정보 등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