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인천경찰청, '보이스피싱' 7개월 단속‥335명 붙잡아 18명 구속

입력 | 2022-11-09 11:10   수정 | 2022-11-09 11:12
인천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챙기는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을 벌여 수거책 등 총 335명을 붙잡았고, 그 중 1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에 압수하거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기 전에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피해를 예방한 금액은 약 4억 8천 2백만 원에 달합니다.

붙잡힌 이들은 대부분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면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됐으니 수사에 필요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범죄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법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4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천 7백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수거책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또, 이 남성을 붙잡으면서 총 21차례에 걸친 범행을 추가로 확인해 전달책과 환전책 등 7명을 붙잡아 그중 한 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1억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현금 전달을 업무로 하는 고액 아르바이트, 현금 수거 등 단순 심부름을 하더라도 사기 가담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