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입력 | 2022-11-09 11:38   수정 | 2022-11-09 11: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처음 재판에 넘겼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무렵,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로부터 1천 93만여원어치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검사 직무 사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재판부 판단과 법리적으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