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제보 사주' 의혹 박지원 전 원장, 법원도 "불기소 타당"

입력 | 2022-11-14 18:32   수정 | 2022-11-14 18: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에 대해, ″사건 기록과 고발인측 자료를 살펴보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대선 경선 중에 박 전 원장이 조성은씨에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수처에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10개월 만인 지난 6월 박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판단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