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33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1심 징역 3년6개월

입력 | 2022-11-14 19:04   수정 | 2022-11-14 19:06
회삿돈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원 플러스 원′ 판촉 행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처에서 추가로 받은 제품을 되팔아 33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 전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코인, 도박 등 자신의 재산을 부풀리려는 데 썼다″며 ″회사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횡령액 중 20억원을 갚고, 회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직원과 함께 근무하며 캐시백을 현금화해 7천 6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