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성인이 되면서 보호가 종료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오는 청년들이 받는 자립수당이 내년부터는 월 5만 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보호 종료 전부터 자립을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월 35만 원인 자립수당은 내년부터 40만 원이 지급되고, 지자체가 주는 자립정착금은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해줘, 본인부담금도 덜어줍니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연간 2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2세까지로 늘립니다.
각 지자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도 올해 120명에서 내년엔 180명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한 아동이 해당 기간 중 시설 밖에 사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시설장이 아닌, 본인 개인계좌에 지급하도록 제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