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받은 2천억원대 계약금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오늘,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측이 낸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측 소유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측이 계약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금은 계약에서 정한대로, 채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 성격으로 모두 아시아나 소유가 된다″며 ″현산측은 아시아나측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계약금 소유권이 없을 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습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지만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현산이 계약금으로 냈던 2천 5백억원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