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경복 옹진군수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옹진군 내 교회 네 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한 1백여만 원의 기부금액 중 문 군수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낸 약 50만 원은 불법 기부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낸 통상적인 헌금이나 기부금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