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벌금 확정‥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입력 | 2022-11-17 14:55   수정 | 2022-11-17 14:56
대법원이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비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른바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조카와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비밀이라고 해도, 손 전 의원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