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성매매 단속·수사 정보 흘린 경찰들 1심 집행유예

입력 | 2022-11-21 09:40   수정 | 2022-11-21 09:40
성매매 업주에게 경찰 단속과 수사 계획을 알려준 전현직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4월 아는 알선업자의 부탁을 받고, 특정 성매매 업소의 단속과 수사 계획 등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은 각각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과 수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이 없더라도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