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도 사측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가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의 댓글 모니터링 요원들과, SK커뮤니케이션즈 위탁업체 사이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업체가 구두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SK의 댓글 모니터링 업무를 맡은 위탁업체는, 이들 요원들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업무장소도 자유로웠다며, 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지침과 근무표에 따라 일하며 업무보고서를 작성했고, 지침을 어기면 사유를 소명하는 등 평가를 받았다″며, ″사측이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편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도, 채용 공고에는 재택근무로 명시한 뒤 IP 주소를 자주 바꾸면 접속이 안 되니 지정된 장소에서 일 하라 적었다″며 ″근무장소에도 뚜렷한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모니터링 요원들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건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