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검찰, 김기춘 '세월호 보고조작'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입력 | 2022-11-23 11:29   수정 | 2022-11-23 11:29
김기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사건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등에 대해 허위보고서를 국회에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20~30분 단위로 상황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당초 1심과 2심은 이 답변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30분마다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며,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대목은 김 전 실장 의견이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