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6 08:19 수정 | 2022-12-06 08:19
10·29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용산서 이임재 전 경찰서장과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임재 전 서장과 전 112상황실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핼러윈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사후에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용산서 전 정보과장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