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공정방송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MBC 직원들이 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지난 2012년 1백70일간의 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 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목적이 정당하지 않지만, 공정방송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공정방송, 근로조건 개선, 쟁의행위가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공정 방송′ 요구가 ″근로조건이나 환경의 개선과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목적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파업 개시 시기와 절차 등 관련 요건이 다소 미비해도 파업이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MBC 사옥 중앙현관에 페인트로 구호를 써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만 원에서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고, 재판 도중 암투병으로 사망한 이용마 MBC 기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