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노소영 "SK주식 혼인 중 샀다" 665억원 분할 불복 항소

입력 | 2022-12-19 10:57   수정 | 2022-12-19 10:57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SK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받고 이혼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최 회장 소유의 SK주식회사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관창 측은 ″해당 주식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는 재판부 판단과 달리, 이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 8천만원을 주고 사 들인 것″이라며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가치가 3조원 이상 증가했고, 노 관장도 내조와 가사노동을 통해 이 과정에 협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가진 주식회사 SK의 주식 중 50%인 약 648만 주의 재산분할을 해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