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부장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면서, 포렌식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이희동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5월 공수처로부터 ′고발사주′ 의혹 중 김웅 의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검찰은, 당시 문제가 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직접 전달된 증거가 없다며 김 의원을 무혐의처분했습니다.
이희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 근거가 됐던 포렌식 전문 수사관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보고되지 않은 내용을 담아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공개된 수사보고서에는,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손준성·김웅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있을 수 있다″는 등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보고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포렌식 수사관은 이 부장검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하면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부장검사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