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태윤
경기 의정부시의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수감생활 성적에 따라 감형이 되는 단기 2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C군과 D군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CCTV 자료를 볼 때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