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CGV, 개별 상영관 마다 '장애인석 1%' 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 2022-12-21 14:40   수정 | 2022-12-21 14:41
영화관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대형 영화관 CGV가 수용했습니다.

CGV는 ″인권위의 진정 대상이 됐던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며 ″내년 말까지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까지 모두 장애인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CGV 용산점을 방문했던 장애인이 관람을 원하는 영화의 상영관에 장애인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예매를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CGV측은 용산점 전체 3천 7백여 석 가운데 1퍼센트 이상인 39석이 장애인 관람석이라며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장애인 등 편의법 규정은 개별 영화관에 1퍼센트 이상을 설치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게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