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허위 세금계산서' 버닝썬 전 공동대표 2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22-12-22 13:52   수정 | 2022-12-22 13:54
클럽 ′버닝썬′의 전 공동대표 이문호 씨가 수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지난 2018년 컨설팅 등 허위 명목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측은 ″영업 업무에만 관여했고 재무나 회계는 다른 공동대표가 맡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공동대표로서 범행을 막지 않고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 씨는 미성년자를 클럽 경호원으로 고용하도록 방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1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