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임소정

中, 안보리서 '평화유지군·제재'에 반대 표명

입력 | 2022-02-27 15:42   수정 | 2022-02-27 15:42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때 다국적 평화유지군 결성의 근거가 되는 ′무력사용 권한 부여′와 ′제재′에 반대했다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현지시간으로 26일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관련 결의안을 토론할 때 ′무력사용 권한부여′와 ′제재′ 표현을 인용하는 것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헌장 제 7장은 안보리가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외교적 조치 등 제재를 가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치가 불충분할 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에 필요한 육·해·공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헌장 내용의 해석상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이 평화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다국적군에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묵시적 권한을 갖는데, 이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를 포함한 국제 분쟁 해결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왔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항상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책임을 이행했다″며 ″우리는 안보리가 조처를 취한다면 새로운 대립과 대항을 촉발하기보다는 현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제재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으며, 제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 대 러시아 규탄 및 철군 요구를 담아 상정된 우크라이나 사태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는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