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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World Now_영상] "숙제 안 해서" 43도 폭염 속 손발 묶인 5살 인도 소녀
입력 | 2022-06-10 10:44 수정 | 2022-06-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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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일 낮, 인도 델리 카주리카스(Khajuri Khas). 주택 지붕 위에 반바지를 입은 어린이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밧줄로 묶여 있습니다.
지붕이 뜨거운 듯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비명도 지릅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지붕에 딸 묶어 방치한 인도 母 ″숙제 안 해서″</strong>
인도에서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지붕 위에 5세 딸을 밧줄로 묶어 방치한 친모 A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디아투데이에 따르면 인도 델리 경찰은 현지시간 8일, 아동학대 혐의로 여성 A씨를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인도 델리 카주리카스 지역의 자택에서 자신의 딸을 밧줄로 묶어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지붕 위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인도 43℃..폭염으로 지붕 달궈져</strong>
해당 사건은 이웃이 A씨 딸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딸은 뜨거운 지붕 바닥이 몸에 닿을 때마다 괴로운 듯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기온은 43℃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붕에 방치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i><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딸이 숙제 안 해서 벌줬다″</strong></i>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치원생 딸의 팔과 다리를 밧줄로 묶은 다음, 게으름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해 집 옥상에 방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은 자전거 수리를 받으려고 집을 비웠고 A씨만 5세 딸, 11세 아들과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딸은 10분 정도 방치됐다가 해당 모습을 보고 집으로 온 할아버지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39세인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이 영상을 받고 A씨를 꾸짖었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삼촌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딸과 11살 된 아들을 자주 구타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인도는 지난달 델리 최고 기온이 49도까지 올라가는 등 극심한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는 교육권법 제17조를 통해 체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아동에 대한 체벌과 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